지금도 보건증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는 보건증이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근무 전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말하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규정되어 요식업, 유흥업, 집단 급식과 같은 제조 업체 및 식품 서비스업을 지켜야 하는 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pc방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 이제는 pc방 알바 역시 보건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보건증을 한 4번 정도 실제로 검사를 받고 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검사를 받고 받았던 곳을 다시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오늘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을 위한 검사 절차
보건증은 관할구역 내 가까운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 진행하면 되는데요.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미성년자라면 주민등록 초본과 학생증 또는 소년증, 여권이 가능합니다.
-검사비용 1500~300원 정도(보건소 기준)
검사 내용
폐결핵 검사 | 폐결핵 여부를 확인하는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검사 | 긴 면봉을 항문에 2.5cm 삽입하여 채취하는 방식(본인이 진행)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 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검사 및 진찰 |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 3가지인데요.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단순한 검사이며, 장티푸스 검사의 경우 화장실에서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평일 오후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보건소 방문 시 10분 이내에 검사가 끝났던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만약 집단 급식소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세균성 이질 검사를,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 및 에이즈 검사 항목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약 1주일 정도 뒤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창에 공공보건 포털을 검색해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로 이동해줍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왼쪽 중간 파란 박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해 줍니다.
동의 항목과 확인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기입하시면 검사받았던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식 역시 이와 동일하니 직장을 옮겨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건증 검사 후 1년이 안 지난 시점에서는 별도의 검사 없이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사 결과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는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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