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과 같은 투자 분야에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투자 광풍의 열기와 함께 2030 세대의 취업난이 장기황되면서 청년 구직에 대한 어려움이 동시에 곧 있으면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까지 다양한 이슈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를 비롯한 각종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2030 세대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주축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이어질 여파를 고스란히 다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고충을 이전부터 인지해오던 정부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저축계좌,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장려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근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그리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중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2년간 청년+정부+기업이 적립금을 모아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년 역시 부담금을 일정 금액을 매달 부담해야 하는데요.
청년 부담금 | 300만원(매달 12만5천원) |
기업 부담금 | 300만원 |
정부 부담금 | 600만원 |
총합(청년이 2년 만기 후 돌려받는 금액) | 1200만원+@(이자) |
이와 같은 형태로 부담금을 각자 지급하여 2년이 지난 후 청년에게는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 기간이 2년이면서 동시에 청년에게 한 달에 부담하는 금액이 12만 5000원으로 돌려받을 금액에 비하면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 하고 정부는 그렇다 치는데 기업에서 부담금을 내려고 할까?".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담금을 굳이 내지 않아도 기업에서는 다른 구직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제아무리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사부서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확인한다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제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업 부담금 3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대문에 사실상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기업의 인사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신청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보라고 인지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기업의 총 직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기업 부담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게되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①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지만 만 39세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②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야 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려근 총 가입기간에서 제되됩니다. 학력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대상입니다.
③학력
학력에 대한 제약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증빙서류제출 시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일 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2년 만기만 채운다면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돈 300만원만 납부한다면 1200만원 +@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인데요.
하지만, 2년 만기를 가진다는 것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최소 2년이라는 기간동안 이직이나 퇴사없이 근속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2년 만기 이전에 퇴사 및 이직을 결정하면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에따라 "그럼 그동안 낸 부담금은 어떻게되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해지는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따라 받은 혜택들은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며 기업의 경우 무조건 환수됩니다. 즉 청년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결론이지만 그래도 2년만 존버한다면 충분한 목돈을 얻을 수 있기에 존버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신청은 위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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