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학급을 조사했을 때, 한부모 가정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하여 40~50대 중후반 중년들 역시 이혼을 하게 되면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은 원래 엄마, 아빠가 해야할 각각의 역할을 한 명의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 혜택이라고 하여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2022한부모가정혜택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이라 하면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을 말하는데요.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유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외) 할머니나, (외)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자는 아버지와 사는, 모자는 어머니와 사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밖에 현제 세대주로 잡혀있는 아빠나 엄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라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역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의 경우만 22세 미만 조금 더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남자 자녀의 경우 군 복무의 기간을 가산해 해당 연령을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격조건을 만족한 경우라면 소득분위에 따라 다음 선정 단계를 거치게 도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자들에게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52~60% 정도의 소득을,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 한무 모가족의 경우 60~72%의 소득으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액 산정을 하는 방식은 부모가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재산(주식, 부동산)+자동차 환산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 기중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재산 규모>
대도시 | 6,9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4,200만원 이하 |
농어촌도시 | 3,500만원 이하 |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5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2021년과 달라진 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22년에는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보긴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돌아오는 2022년에 추가적인 인상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22년에는 중위소득 대상 범위가 보다 증가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혜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한부모가정 혜택의 경우 다른 복지급여로 많이들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격만 된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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