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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확인해보세요

by 돈벌부자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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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적게는 몇 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던 퇴사를 맞이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퇴사의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놓지 못해 당장의 생계가 휘청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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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우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거의 의무화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지급 대상자)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1. 퇴사 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중간에 이직한 기간까지 포함해 18개월간 근무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개인적인 사정에서가 아닌 회사의 이전이나 폐업과 같은 어려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숭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단순히 쉬기 위해서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구직을 위한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4. 퇴사일 1년 이내

실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금액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본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 급여의 60%를 받게 됩니다. 즉, 퇴사 전 매달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인 1~3년이라고 가정했을 시 31살의 A 씨의 경우 150일 즉 5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1. 실업상태: 본인이 직접 실업신고를 1년 안에 해야 함

2. 구직등록: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발급된 서류 작성

6.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7. 구직활동: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증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앞서 실업급여 조건 2번 항목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예외적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감소: 평균임금 70% 미만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2. 주 52시간 이상 근무

3. 임금체불

4. 이사로 인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5. 근무가 어려운 질병

 

1번~3번의 항목 같은 경우 부적절한 기업의 만행으로 인한 부당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받아들여져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그 과정을 증빙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4번 항목의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장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금액, 수급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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