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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여성창업지원금 총정리

by 돈벌부자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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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

직장인들에게도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누구나 가슴 한편에는 자신만의 가게, 사업을 해보는 창업에 대한 갈증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현재 직장을 갖고 회사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퇴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이용해 창업을 시도하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꾼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창업이란 자아실현과 경제기반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위에서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창업비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막막한 창업의 현실

국내에서 창업한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창업을 처음 할때 드는 비용인 초기 창업비용의 평균 금액이 약 1억 2청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평균 추산치인 만큼 1억 2천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회사생활만을 하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느 사람들에게 1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액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이 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출인데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출에도 어느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대출만이 가능하 경우가 있어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창업을 하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니 만큼 국가에서는 청년창업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예비창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창업지원제도 중에서 여성창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생계형 여성 가장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한도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의 경우 8/5일~8/25일까지 모집하여 이미 마감된 상태라고 하니 내년에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여성가장이면서 자신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있어야 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 한함.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됨.

 

여성창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부양할 가족이 한 명 이상 있는 여성가장분들이라는 조건이 첫째로 부합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많지 않은 자라면 이를 증명하여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조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65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제매 25세 미만의 가족구성원

 

반드시 부양가족 인정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1인 이상 있어야하며, 혼자서 살고 있는 1인 여성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조건은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양가족의 가구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가정의 가구수에 맞는 소득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장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건강보험료 직장 / 지역 직장 / 지역 직장 / 지역 직장 / 지역 직장 / 지역
63,550 / 127,100 81,990 / 163,980 100,350 / 200,700 118,490 / 236,980 136,420 / 272,840

 

구비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앞, 뒷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사실증명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신청 및 구비서류의 제출 방식은 신청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등기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할 서류들의 발급일은 3개월 이내 출력본이어야 증빙서류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이러한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불가 업종이 목표이거나, 창업 소재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창업 후 기간 경과 역시 이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 임대차 계약상 임차 보증금에 관해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확보 조치가 있어 임대인과 계약 전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신청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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