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직장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중한 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연차의 사용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날짜만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의 일정과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소비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차수당을 노려 일부러 연차 사용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다고도 합니다. 또, 신입의 경우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차 사용에 애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차 사용이 여러 가지 변수를 겪다 보니 사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사업주도 여러모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일반적으로 만료는 매년 12월 31일) 미리 연차 사용에 대한 독려를 사전에 해줌으로써 연차를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1차 통보는 만료기간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연차 사용 권고를 받게 된 근로자는 통보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자신의 연차 사용 독려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최대지 않은 신입이라면 1차 통보 기간이 만료 3개월 전입니다.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거듭되는 서면통보에도 연차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은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된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 시 1개월 당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요. 즉,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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