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한 노년층의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가입은 만 나이로 18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최소 납부금액이 10년이며 이를 충족하게 되면 만 65세의 나이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년이 충족되지 않더라고 임의 계속 가입으로 만 65세까지 납입하여 10년을 채우는 방법으로도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 연차가 10년이 넘어가 수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조기연금 신청을 통해 5년 앞당겨 만 55세부터 지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찍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이 적용되어 수령받게 되는 총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연체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미납되어 연체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촉장 고지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납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체납 처분(압류 또는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체대 애한 이자율이 부과되는데요. 연체율은 지연일 수와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 분과 미납분이 표시되어 연체금이 합산된 형태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3년이 경과하면
국민연금은 강제 의무가 있는 제도로써, 미납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징수권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기간이 3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3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강제징수도 불가능해지고 연금 수령액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거나 유족연금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라면 미납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및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국민연금 체납 미납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개인의 소득이 정말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사업장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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