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 돌봄 휴가와 관련된 제도는 12월 10일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2년을 대비하여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2021년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2022년 시행될 가족 돌봄 휴가 및 지원금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와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형태의 휴가를 사업주가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 이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에 한하여 질병 및 사고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여건에 처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이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협의를 통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기간은 앞서 말했듯 연간 10일을 최대로 가지게 되며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의 조정에 다라 기간이 연장된다면 20일 이내로 하며 휴가 일수는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도 하는데, 연간 10~15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직 시작 날짜 최소 30일 전까지는 가족 돌봄 휴가기간 중 돌보는 대상에 대한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서를 받게 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 돌봄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청한 근로자로 하여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나 신청인 이외에 돌봄 가능 여부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가족 돌봄 휴가의 연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고, 휴가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가능하지만 사망, 부상, 이혼 등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 종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자격
1.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8세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금액
1일(8시간) 최대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의 지원금 즉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신청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니 기간 참고하셔서 2022년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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