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놓치고 넘어가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과 관련하여 확인을 해야 하며, 여전히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추후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로 공적장부입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급한다면 누구나 관련 등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 내용만을 등사한 것을 초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등기 내용에는 상위가 없이 증명되며 등본은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관련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내용에는 부동산 지번, 지목, 구조, 면적과 같은 현황 및 소유관,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을,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을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 후 가장 상단에 위치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메뉴바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클릭 후 부동산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로그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pc가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열람할 경우에는 700원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현재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해당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상태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등기기록 유형은 전부, 일부 선택이 가능하고 전부는 말소 사항 포함한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소유현황과 특정인 지분, 취득 이력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을 하시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결제 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비롯한 삼성 페이, 체크카드 등 모두 가능하고 간편 페이 종류로는 카카오페이와 제로 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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