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지급일 신청기간 재산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환경에 따라 많은 근로소득이 적거나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여룬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으로 물가상승류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의 허들 또한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총소득금액으로 봤을 때는 200만 원씩 상향되었고,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겨우 받았던 수급자의 연봉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올해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 인상과는 별개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 및 재산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구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력 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국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며,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불가.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 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과 자산이 포함되는데, 대출은 포함시키지 않아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 앞서 말했듯 기준은 '가구'단위로 매겨짐으로 부모나 다른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가 구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반기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3월로 이미 지나갔고 현재 신청 가능한 분기는 상반기분으로 9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중 지급을,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중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역시 다음 해 8~9월에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와 손 택스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안내 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1년 평균 지급액
작년을 기준으로 평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88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22년에도 지급액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라진 점은 전반적인 소득요건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폭이 보다 넓어진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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