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법
한 번이라도 이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졌던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잔금처리 및 공과금 처리 등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사항의 마지막 단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에 끝내버리는 것이 계약서 확인도 가능하고 좋겠지만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할 시에는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함.
전입신고 확정일자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부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줄 때 찍히는 날을 의미한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함.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고 2002년 11월부터는 주택 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해당 사항을 읽어본 뒤 신고하기를 클릭. 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입력 후 전입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주소지를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이사한 곳의 주소 정보와 질문사항 입력.
이사 온 곳의 주소 해당사항 체크 및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 정보를 신청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까지 이 화면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입력 후 민원신청을 클릭.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가급적 이사를 한 당일에 모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다음날 0시부터 가능하고, 확정일자의 경우 도장을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번지와 동, 호수 등을 일치되게 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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