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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아야합니다

by 돈벌부자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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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가는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람들의 소비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장을 통해 생필품 및 식료품을 구했다가 대형마트 및 식자재마트로 사람들의 발길이 옮겨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G마켓, 옥션과 같은 복합 온라인 쇼핑몰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 등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의 장점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시간제약 없이 장소가 어디든 인터넷만 연결되고 내 손안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도구만 있다면 언제든 원하는 물건을 서치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성에 이끌려 그리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점이 명확한 만큼 단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아셔야 합니다!

바로 환불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소비자는 직접 상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상품의 상태나 훼손 정도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2~3일 정도가 지나 택배를 수령받고 나서 상품이 기대 이하 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 또는 반품을 결정하여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본 제품은 핸드메이드 상품으로써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 및 반품이 어려운 제품이니 구매 전 확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온라인 쇼핑을 몇 번 하시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있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구는 대형 쇼핑몰 및 개인이 운영하는 SNS마켓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환불이 안 되는 제품이구나"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이 같은 문구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와 구매를 하는 것을 두고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포장지 훼손 및 상품 파손 등의 사유를 제외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소비자에 의해 상품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판매자로 하여금 재판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교환 및 환불을 원한다면 상품을 최대한 배송이 온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SNS 등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물건을 구매하기 앞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가 정당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에서 자신들은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와 같은 완강한 제스처를 보이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써는 돈은 돈대로 쓰고 답답한 상황 에이르 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부당대우를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6~2018년까지 SNS 마켓에 대한 구제 신청건이 총 169건 있었으며, 결제 이후 물품 배송이 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관련 문제가 뒤를 있었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셔서 제일 상단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오른쪽 중간 파란 박스에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을 들어가셔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SNS마켓에서 많음)의 경우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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