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LH에서 진행하는 주거 임대제도로 공급 대상의 80%가 대학생이, 신혼부부,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20%가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된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과거 도시 외각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 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 및 인프라의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로 공급비율이 배정되며 주택규모는 전용 60㎡이하로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된다.
청년 행복주택 대상자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 2년이 안 지난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혹은 예술인.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격
- 소득기준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이 3인을 기준으로 100%로 약 641만 원이며 120%의 경우 약 770만 원으로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
- 자산기준
-대학생: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을 것.
-청년: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기타: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범위에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2년 2월 말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주기간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 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에만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0년이 보장된다.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이지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신청방법
공고 기주에 따라 행복주택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기본적인 내용만을 참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후 무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 소명 처리 후에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까지 마무리된다면 입주가 가능.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자를 선정.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돈이 없는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필요한 보증금을 낼만한 돈이 없어 별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보증금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한도 1억 원 이내, 연 1.5~2.1% 내외.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한도 1억 원 이내, 금리는 연 1.2% 고정.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한도 2.2억 원 이내, 금리는 1.3~2.1%(우대금리 있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주택도시공사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주택도시공사나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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