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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돈벌부자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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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가 많지 않아 생활비를 비롯한 금액들을 제하고 나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모으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채용될 시 월 8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취업기회의 확장과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금을 통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채용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정규직 신규 채용에 해당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피 보호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최장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필수 가입.
채용조건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은 조기마감 가능하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

 

※기존과는 달리 22년부터는 IT직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절 이하, 보호 종료 아동 종료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청년에 한하여 최대 12개월간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은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시 지급되며 이후에 지원금의 경우 2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www.work.go.kr/youthjob) 누리집 메인 메뉴창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350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로는 사실상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같은 관련 지원사업 내용을 찾아보면서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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