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확인하자

by 돈벌부자 2022. 3. 27.
반응형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금 가입자 또는 수령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가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 남아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연금이다.

 

국민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소멸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 자녀, 손자인 수급권자가 입양되었을 경우.
  •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수급권자의 나이가 만 25세인 경우.
  •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만 19세인 경우.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상 및 우선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어오던 사람 중에서 순위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됨.

  1. 배우자,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2. 부모: 만 61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 손자녀: 만 25세 미만,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 조부모: 만 61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위와 같은 우선순위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상 월액 표

국민연금-유족연금-월액표국민연금-유족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유족연금 월액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역시 반영되지 않음.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혹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가입기간 10년과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가 충족될 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의 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며 해당 조건 범위에 따라 받게 되는 월 감액 금 애도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함께 보면 좋은 글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

노란 우산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4가지 총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