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40~50대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에 보탬이 되고자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퇴임 이후에는 신체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노동을 하기에 제약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미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중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자국민들의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복지 및 생활 안정자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1988년 처음 등장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 이상의 납부 충족을 달성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납부되는 방식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 대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개인으로 봤을 때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이 없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과 같은 경우에는 9% 모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납부된 금액은 10년 충족 후 만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소득 월액이 486만 원의 9%를 산정하여 437,400원이었지만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액이 소득 월액 503만 원 기준 452,700원으로 15,300원 증가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7월에는 524만 원 기준 471,600원으로 18,900원이 더 늘어났고 이를 통해 미뤄보아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액인 분들의 경우 매월 금액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 상한액이 증가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국민연금 하한액은 상한액과는 다르게 변동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를 적용한 9만 원이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사업주와 반반하여 4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웬만한 사람들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보면 9%를 못 낼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자동 적용되어 납부가 이루어지며, 임의 가입하는 분들이라면 금액에 따른 수령액을 계산해서 무리 없이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납부액 대비 그리고 지급액 대비를 고려해 봤을 때, 국민연금 하한액 납부금에 대한 지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지급률이 낮다는 점에서 굳이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현황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납 또는 연체가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지급할 돈 마련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납부유예를 신청하셔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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