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사업주로써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근로자로서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도 역시 노동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급여 외에도 발생하는 연근 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임금이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시급 또는 월급 등을 말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주기적으로 받기로 되어있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산출기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임금종류 | 임금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O |
비정기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등) | X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O | |
각종 수당 | 기술수당: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 면허수당) | O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O | |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휴가비) | X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 | O |
대법원에 따르면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성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대부분 노사협의를 통해 상여율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제외대상: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항목들(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등)
<통상임금 사용대상>
산출기초 적용대상 | 지급률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 |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시급=(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209(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1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 5일)
-기본급(월): 3백만 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300÷209=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 x 8= 114,832원
위의 예시는 주 5일 급여 3백만 원을 예시로 하여 위의 공식에 넣어 계산한 결과인데요. 자신의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시간 등을 잘 고려해서 공식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고 했으므로
통상임금인 14,354 x 1.5= 21,531원이 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약 10일 정도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일 수 x 통상임금 x 8시간(근로시간)
예시와 같이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10 x 14,354 x 8= 1,148,320원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들어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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