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호황기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공부 및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순 재테크가 아닌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현재 주택청약을 꾸준히 붓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역별 그리고 전용 명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의 지역 및 전용면적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며 말하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의사를 예금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내비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주택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 선정의 순차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주택청약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자 또는 미성년자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립식으로 진행되며 적립 후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거치식도 병행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면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 300 | 250 | 200 |
102㎡ | 600 | 400 | 300 |
135㎡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주택청약 예치금이란 청약의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그동안 넣어둔 총금액을 말합니다. 청약 순위를 매김에 있어 예치금의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자금 이상을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청약예치금 납입 횟수가 예치금보다 일 순위 자격 및 당첨확률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 단순 금액보다는 꾸준히 장기간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따라 일순위 자격 및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간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맞춰 미리 기준금액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예치금 전환 및 변경
예치금 전환
꾸준하게 정해진 날 정해진 월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해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여야 하며,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 가능한 희망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제한 기간은 없고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 모집일 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의 환원은 불가합니다.
예치금 변경
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예치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사 간 지역의 예치금액이 같거나 더 적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의 지역별 예치금 기준으로 청약 순위가 바뀌게 되므로 미납회차가 있다면 순위 발생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직계 비존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명한 경우 역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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