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그리고 직역연금의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한 경우에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끔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역연금으로는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및 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제도는 2009년 8월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왔는데요. 22년 2월부터는 20년 이상이던 기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경우에는 기존 20년을 유지합니다.
즉, 공무원으로 15년 재직 후 퇴직하고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해당되어 연계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계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으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직역연금의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조건에서 신청됩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및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5년 이내 신청만 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퇴직일시금 반납 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기 된 시점.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신청기관과 관련해서는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계 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의 연계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연계신청 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또는 직연 연금 퇴직급여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5년 이내 신청을, 직역 연금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계 대상 기간
- 대상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관.
-각 지역 연금의 재직기간. - 비대상 기간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기간.
-국민연금법상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반납금 납부
반납금 납부방법
- 일시 납부 또는 분할 선택 가능.
- 분할납부 선택 시 분할 납부하며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 범위로 제한되어 연계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해짐.
- 연계급여 수급 연령 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함.
- 반납금은 일시납 부인 경우 연계신청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분할 납부인 경우 매월 말일까지 납부.
- 2% 이상 이자율 변동 시 이자액은 재산정.
반납금 납부 중 원하는 경우 연계신청 정보 변경 신고서에 납부 변경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지연으로 인해 체납된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해 측정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체납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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