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오는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에 해당되는 만 19~34세의 청년들이 5년간 40~70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 정부에서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급해주는 제도로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나이대 도움이 될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더불어 취업을 해도 임금만으로는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2023년 편성된 예산안 중 일부를 청년 지원 제도의 일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5년간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매달 꾸준히 저금 시 연이자 6%가 더해져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금액인 40만 원을 저금한다 해도 평균 금리에 비하면 훨씬 높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일반 예적금보다는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을 해보는 게 득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대상 저축 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아쉽게도 모든 청년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은데요. 가입대상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되고 정부에서 추산한 바로는 약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으로 따지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소득은 586만 8천 원 이하여야 해당 저축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청년 저축 통장들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되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 상품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으로는 기본 금리 5%에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연소득이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형, 주식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추가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5년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급해주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이 있는데요.
이는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이거나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23년에는 월 30만 원이던 지급 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불자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할까? (0) | 2022.09.22 |
---|---|
휴대폰 개통 대출 이란, 스마트폰으로 대출 300 만든다? (0) | 2022.09.18 |
8월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0) | 2022.08.07 |
제주 재난지원금 제주도 신청 방법 (0) | 2022.08.06 |
광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 기간 홈페이지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