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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이후 첫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전남 광양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급되어 성인들에게만 지급되던 재난지원금을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전남 광양시는 모든 광양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2002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자인 만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더해진 총 70만 원의 지급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 그리고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의 동포가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25만 원을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이보다 40만 원을 더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광양사랑 상품권 55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8월 30일부터 9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홈페이지
- 지급금액
-성인: 1인당 30만 원(광양사랑 상품권 25만 원 +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아동/청소년: 1인당 70만 원(광양사랑 상품권 55만 원 + 온누리 상품권 15만 원) - 신청 및 지급 기간: 8월 30일 ~ 9월 31일(신청 즉시 지급)
- 신청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마을회관
- 신청 대상: 2022년 7월 1일 기준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양시에 거주 중인 시민,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 내 거 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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