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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 보험 보상 조건 제대로 확인하기

by 돈벌부자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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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번째 들어선 장마가 중부지방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각종 외지체 및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권에서도 도로 곳곳이 잠기게 되면서 침수차가 대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보험
침수차 보험

 

 

침수차 보험 적용 가능할까?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는 경우에 따라서 수리가 가능하기도 또는 폐차를 시켜야 하는 경우도 대거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장마로 인한 수도권의 외제차 및 국산차들이 물에 잠겨 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고 또 그 피해금액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현재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발 빠르게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조건

침수차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 가능 여부가 나뉘게 되는데요.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그 사이 빗물이 들어가 잠긴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처리되어 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차 안에 둔 물건 또는 튜닝을 통해 개조한 부품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
  • 위험한 장소에 주차하여 침수된 경우.
  • 침수 지역인걸 인지하고 지나간 경우.
  • 불법 주차 구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위 3가지의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본인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많은 보상을 받기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중에 따라 할증이 나뉜다고 하니 보험사와 이야기만 잘해보고 최대한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인정해주는 경우
  • 주차 구역으로 명시된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홍수나 폭우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
  •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해 부분 파손된 경우.

침수차 보험 적용 가능 범위

  • 파손된 차량에만 국한됨.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 침수된 경우에 따라서 폐자(전손) 또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에 따라 보험 적용이 진행됨.
    -침수차 기준 확인 바로가기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고,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침수차는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보상이 지급되는데요. 단순 차량 파손이나 전손이 아닌 인명피해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최대 2000만 원의 보장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침수차 보상 신청 

차량이 파손되어 청구된 수리비 및 손해 금액이 차량 자체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러나 수리가 아예 불가능해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 후 제출해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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