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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전업주부 프리랜서 국민연금 알아보기

by 돈벌부자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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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만족하게 되면 만 65세의 나이부터 수령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군인 및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연금인데요.

 

직장 또는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그리고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국민연금
프리랜서 국민연금

 

전업주부 국민연금

전업주부는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10년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또 나뉘게 되는데요. 10년을 충족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만 65세 이후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10년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9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납입하셔야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프리랜서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행태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능하여 사업주와 4.5%씩 반반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9%의 요율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고,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면 연금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프리랜서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을 통한 9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국민연금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같이 추가적인 소득 발생 시 종소세 신고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실 테지만 의외로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국민연금 역시 종소세 신고대상임으로 미납이나 연체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는 150만 원, 표준 세액공제는 7만 원을 적용하여 35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350~700만 원 이하의 경우 350만 원+350만 원 초과 금액의 40%를, 700만 원~1,400만 원 이하의 경우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의 경우 630만 원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고대상자라면 미납이나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539,734원으로 해당 금액 초과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세 까지는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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