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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금리 조건 확인하세요

by 돈벌부자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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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의 일종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보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자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심 전환대출은 이와 같은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에 금리 조정 주기에 도달하지 않아 높아진 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존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추후에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자라면 해당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6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주택 가격 구간별로 순차적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주택 가격은 시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으로 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1,2 금융권의 변동 및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 대출자가 대상으로 제2금융권인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주담대 역시 안심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다중채무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가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만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담대라면 모두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역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아래의 항목을 보고 6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 원 이하인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가?(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측정)
  • 신청일 현재 상환 예정 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인가?(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됨)
  •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5년 이상)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담대
  •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 등재자가 아닌가?
  •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대출 잔액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한가?

위 질문 6가지가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안심 전환대출 자격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한도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걱정 없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범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의 한도로 가능합니다. 주담대 비율 LTV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한데 금리는 연 3.8%~4% 수준이고  만 39세 이하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됩니다.

 

신청 및 심사

 

9월 15일부터 10월 13일 목요일까지 주택 가격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나뉘어 진행됩니다. 1회 차: 9월 15~28일에는 주택 가격 3억원까지 신청, 2회차: 10월 6~13일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각 회차별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되는 날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은행 및 제2 금융권의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인 대출이 완료되고, 대출 이후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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