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연금 자격
농지연금 수령액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 생활안전 지원과 동시에 농촌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22년을 기준으로 11년째 진행 중인 정부 사업으로, 21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었다.
농지연금 자격
농지연금은 가입연령과 영농경력 그리고 대상농지까지 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은 일정 연령 이상시 신청이 가능(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필수로 가져야 함.
-영농경력이 신청일 직전으로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농지법 상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신청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여야 함.
농지연금 신청
- 상담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상담
-관할 지사 상담원과 농지연금 상담 가능. - 서류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 - 심사 및 승인
-관련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진행상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사 방문/계약 체결
-승인이 완료되면 관할 지사로 방문해 계약 서류 작성 및 체결.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가입 가능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되며 종형/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 5년, 기간 정액형 10년, 기간 정액형 15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순차적으로 만 나이로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입니다.
- 종신형/경영 이양형: 만 60세 이상
- 기간 정액형 5년: 만 78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0년: 만 73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5년: 만 68세 이상
제출서류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담보대상 농지에 한해서 필지별로 각 1부씩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약정 체결을 진행하실 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고 감정평가 의뢰 시에는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장 또는 임대가 가능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고 연금 채무 상환 시에는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연금 채무금액이 담보농지 처분에도 부족하더라도 그 이상의 청구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 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연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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