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023년 보건, 복지, 고용분야의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된 예산안은 226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안에 36%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해당 예산안으로 진행되는 영아 수당, 아동수당, 청소년 지원제도인 2023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볼 테니, 자식가 있는 부모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 급여 70만원
정부에서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해오던 영아 수당을 확대하여 진행 중인 제도인데요. 다가오는 2023년 부모 급여 나이대별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이(0~11개월): 월 70만 원
- 만 1세 아이(12~23개월):월 35만 원
해당 금액은 2023년도에 확정된 금액이며, 내후년인 2024년에는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 만 0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을 상향 지급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자면 23년 1월 출생인 경우 70만 원을 12개월분 그리고 24년도에는 만 1세가 적용된 50만 원을 12개월 받아 총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층의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될 제도이니 그동안 소득분위에서 밀려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쌍둥이는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를 아이 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즉,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쌍둥이 만 0세 아이: 월 140만 원
- 쌍둥이만 1세 아이: 월 70만 원
23년을 기준으로 쌍둥이 자녀의 나이가 해당 범주에 속한다면 최대 14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달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언제부터
2023년에 편성된 부모 급여는 23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2년 출생인 아기들도 해당 나이 안에만 속한다면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해당 지원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부터 시행.
- 22년도 출생의 아이들도 포함.
- 21년생 아이의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음.
21년생의 경우에는 기존 영아 수당이 바뀌는 것이므로 부모 급여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 받지 못한다는 카더라 이야기도 많은데요. 어린이집의 등원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는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인근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정부 24 바로가기: www.gov.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