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알아보기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실업률을 낮추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기에 재취업하고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 재취업활동 촉진 장려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중 급여일수를 약 한 달 이내로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소급일 수 1/2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주변의 관할 고용노동부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우편과 팩스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탭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고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사실 신고서를 별도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신청자격
지급요건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청년 취업장려금 성격을 띠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한 일수의 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2월 10일 재취업이라면 2월 9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정 급여 일수 1/2 이상 남은 자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지속 고용된 경우에는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시접에서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합병, 분할 등)
주의할 점
자영업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가능합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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