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 소득 및 재산과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하여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어 4천만 원보다 작아야 합니다.
ㅂ
각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100% 기준표(월 기준 금액 이하)
- 1인
-직장가입자: 64,690원
-지역가입자: 14,390원 - 2인
-직장가입자: 109,540원
-지역가입자: 99,240원 - 3인
-직장가입자: 141,460원
-지역가입자: 136,340원 - 4인
-직장가입자: 174,500원
-지역가입자: 180,400원 - 5인 이상
-직장가입자: 203,650원
-지역가입자: 216,480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2.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환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야의 약제를 사용해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입원 중이더라도 지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보험사 |
진단서 | 요양기관 및 병원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
세부사항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불자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할까? (0) | 2022.09.22 |
---|---|
휴대폰 개통 대출 이란, 스마트폰으로 대출 300 만든다? (0) | 2022.09.18 |
청년도약계좌 대상 저축조건 알아보고 혜택받으세요 (0) | 2022.09.07 |
8월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0) | 2022.08.07 |
제주 재난지원금 제주도 신청 방법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