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정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물이 마음에 든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불하여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찜해도 개념입니다. 가계약을 치른 매수자가 추후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문제 될 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반환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고 반환받으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환조건까지 따져보고 가계약을 진행해야겠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게 가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구두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 가계약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반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 또는 매도인 계좌로 입금 내역 자체가 정상적 계약 성립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과 같이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 역시 힘든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가계약 후 다른 매물을 알아보다가 더 좋은 매물이 나와 가계약을 취소하려는 단순변심의 경우 더더욱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반환 가능한 경우
가계약금도 경우에 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의 변심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호황을 띄게 되면서 가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해 가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변심에 의한 가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단순 반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계약금 반환 과정에 잡음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가계약 체결 과정을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취를 하여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약
특약 즉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 조항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가계약의 경우 계좌 입금 내역만 있더라도 정상 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했지만, 반환조건에 대한 내용까지 입금 계좌만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중개인을 통해 간단하게 계약사항에 추가적인 부분을 작성하여 추후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입금 자체가 계약 체결의 유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입금 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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