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자격 지원 서류 신청

by 돈벌부자 2022. 11. 4.
반응형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 소득 및 재산과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하여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어 4천만 원보다 작아야 합니다. 

 

 

각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100% 기준표(월 기준 금액 이하)

  • 1인
    -직장가입자: 64,690원
    -지역가입자: 14,390원
  • 2인
    -직장가입자: 109,540원
    -지역가입자: 99,240원
  • 3인
    -직장가입자: 141,460원
    -지역가입자: 136,340원
  • 4인
    -직장가입자: 174,500원
    -지역가입자: 180,400원
  • 5인 이상
    -직장가입자: 203,650원
    -지역가입자: 216,480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2.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환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야의 약제를 사용해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입원 중이더라도 지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사
진단서 요양기관 및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세부사항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